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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금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계산 납부 감면 방법)

by 생활의 에센스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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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주택을 소유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주택 소유 시에는 취득세가 비교적 낮게 부과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세액을 계산하여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과 취득세 계산, 납부, 감면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목차

  1. 부동산 취득세와 취득세율
  2.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3. 부동산 취득세 납부 방법
  4.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절세 방법
  5. 끝으로

 

부동산 취득세와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는 토지나 주택을 소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세율이 비교적 높지 않더라도 부동산을 구매할 때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매매, 상속, 증여, 교환 등 다양한 경로로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산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 계산기

 

주택 외 부동산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계산 방법은 네이버 또는 위택스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취득세 계산기는 세부적인 내용을 입력할 수 없어서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에 대한 자세한 세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한 종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위택스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홈 화면의 상단 카테고리에서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을 클릭합니다.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부동산)의 기입란을 채워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취득세(부동산) 기입란의 의미

  • 취등록 원인은 농지가 아닌 경우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하면 됩니다.
  • 매매계약 일자는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계약 날짜를 입력합니다.
  • 거래유형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전용면적을 선택하면 됩니다.
  • 과세표준액은 매매가를 기재하면 됩니다.
  • 취득 일자는 잔금을 지급한 날을 입력하면 됩니다
  • 조건 대상 지역 여부는 취득한 주택 또는 아파트가 조정 대상 지역인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 취득 주택 포함 주택 수는 취득한 주택과 주택의 수를 체크하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 방법

납부 방법은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 비용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이 직접 납부할 수는 있지만, 신고와 납부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서 납부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인을 통해 법무사와 연결이 가능하여서 따로 법무사 사무실에 가지 않고 부동산에서 법무사와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로 간주되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잔금 지급일보다 등록일과 등기일이 빠르다면 등록일과 등기일이 취득일로 간주됩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무신고 및 납부 불성실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는 해당 지역의 시청 또는 구청에서 분양 계약서, 분양 대금 완납 내역서, 신고필증의 검인을 받은 후에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 납부에 대한 수수료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절세 방법

감면 및 절세 방법은 첫 내집마련으로 아파트를 매매했을 때 실거래가가 12억원이면 연 소득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감면 세액

  • 취득세 전액 면제: 취득가액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 취득세 50% 면제: 취득가액 1억 5,000만원을 초과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감면 조건

  • 무주택 가구(주민등록상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경우)
  • 전입 및 거주가 가능한 가구(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
  •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다주택 취득은 불가
  • 임대 및 용도 변경, 매각 및 증여는 3년 이내 불가

감면 신청 서류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가구는 감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2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관할 구청에서 직접 방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끝으로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세액을 미리 파악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위한 계획을 세워서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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