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와 집값 상승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 확대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올해 새로운 세재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에 관한 무상증여와 혼인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증여세 면제 한도
- 파혼 및 이혼할 경우
- 자녀와 미성년자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 끝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
현재 증여세와 개정안 비교
증여세 혼인 공제가 개설되면서 자녀의 결혼자금을 위한 증여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증여세 및 상속세법에 따르면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원을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었지만, 2024년 1월부터는 혼인 공제가 추가 되어 1억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 공제를 추가하여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10년 동안 유지된 5천만원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2014년도 물가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물가 상승에 따라 상향 조정이 필요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꾸준한 상승세로 인해 결혼을 고려하게 되면서 정부는 혼인 과정에서 부담을 줄이고자 새로운 세재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5천만원 -> 1억 5천만원으로 상향
2024년 1월부터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5천만원까지 무상 증여가 가능하며, 부모에게 받은 결혼자금을 배우자와 합산하면 최대 3억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축의금과 혼수용품은 혼인공제 비포함
결혼 시 발생하는 축의금과 혼수용품 구매는 증여 자산에 포함되어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혼인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가에 해당하는 주택 및 차량, 명품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한해서만 구입 및 증여가 가능합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가 필수
1억 5천만원을 무상으로 증여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5천만원은 무상 증여가 가능하지만, 추가로 도입된 혼인 공제 1억원은 혼인에 대한 증여기 때문에 증여받은 후 2년 이내에는 꼭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파혼 및 이혼할 경우
파혼 및 이혼할 경우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증여한 부모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내년에 더 구체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와 미성년자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증여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그 외의 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각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한, 증여세 공제 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와 연령에 따라 한도액이 산정됩니다.
끝으로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2024년부터 시행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세액 정책으로 결혼과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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